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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가족의 연이은 사망과 기여분 청구 대응까지
  • 2024. 04. 11
  • 대한민국, 미국

의뢰인은 세 자매 중 막내딸입니다.

 

아버지께서 20년 전에 돌아가시며 부동산을 남기셨으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따로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자녀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속인인 세 자매가 협의해야 하는데, 첫째 언니는 미국인과 결혼하여 어머니보다 먼저 미국에서 사망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에 불만을 품으며 기여분 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상속재산분팔 심판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1) 사망한 첫째 언니의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생사 확인 불가.

 

2) 아버지, 첫째 언니, 어머니 순으로 사망하여 상속분 계산이 복잡함.

 

3) 둘째 언니의 기여분 청구에 대한 대응.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먼저 언니의 배우자에 대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소송의 진행 사실을 알리려는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둘째 언니의 기여분 청구에 대해서는 기여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아버지, 첫째 언니, 어머니의 순차적인 사망으로 복잡해진 상속분 계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론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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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연이은 사망, 상속인의 해외 거주, 다른 상속인의 별개 소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도 다년간 상속 문제만을 해결해 온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활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정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