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등기
[상속등기] 미국 국적 상속인 간 협의분할, 귀국 일정 맞춰 1개월 만에 완료
[관할 지역]
서울
[당사자 국적]
피상속인 (미국) / 배우자 (미국·한국 이중국적) / 자녀들 (미국 시민권자)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미합중국(미국) 시민권자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미국·한국 이중국적자)와 자녀 3명(미국 시민권자)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미국 대사관을 통해 사망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상태였으며, 한국 체류 기간 중 상속등기에 필요한 해외 공증 서류와 외국인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미국으로 귀국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등기 완료 후 부동산 매각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상속재산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미국 현지에서의 상속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국내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외 국적 상속인들의 한국 체류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이중국적자가 포함된 복잡한 신분 관계를 정밀히 검토하고, 등기소 보정 명령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서류를 원스톱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체류 기간 내에 필요한 공증 서류 및 외국인 등록·거소 관련 서류를 한국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차질 없이 등기가 진행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요건을 완벽히 정비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철저한 서류 검토 및 맞춤형 절차 안내 덕분에, 해외 국적 당사자들이 포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 만에 배우자 단독 명의의 협의분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벽히 완료하였습니다.
[의의]
해외 거주자나 외국 국적 상속인이 포함된 상속등기는 서류 준비와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상속인들의 귀국 일정과 미국 내 상속 절차 병행이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국내 체류 기간 중 필수 서류를 일괄 발급·공증받도록 전략적으로 안내하여 등기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속한 등기 완료를 통해 의뢰인들이 계획했던 부동산 매각 절차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