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한국에 거주하시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미국에 계신 자녀께서 전해 듣고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이혼하신 상태였고 상속인인 자녀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기에, 한국에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직접 입국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상속 등기 후 매각까지 한 번에 처리되길 원하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 사이의 상속이라 적용되는 법리가 까다로웠고, 미국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재산을 안전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등기에 필요한 준거법 소명 자료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하는 상속 및 매매 관련 서류들을 의뢰인이 놓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상속 등기만 마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매각 절차까지 연계하여 대리인으로서 모든 업무를 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소유권 이전, 그리고 최종 매매 대금 정리까지 의뢰인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먼 거리와 국적 문제로 자칫 지체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약 8개월 만에 모든 상속 등기와 매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가이드 덕분에 의뢰인은 미국에서도 아버지께서 남기신 소중한 재산을 적법하게 물려받고 성공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