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이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남겨두신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분들께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캐나다 국적이라 한국어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 국내 상속 절차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상속받을 부동산 중 건물은 미등기 상태라 토지만 우선 등기를 해야 했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취득세 신고 기한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특히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인 세 분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했기에, 서류 준비 단계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세심한 가이드가 간절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한국어가 서툰 가족분들을 위해 모든 안내와 절차 진행을 영어로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준비해야 하는 아포스티유 등 까다로운 서류들을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혼선을 줄였습니다.
미등기 건물과 토지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자세히 검토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상속인 3명의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컸던 만큼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했습니다.
외국 국적자로서 겪을 수 있는 서류 준비의 어려움과 촉박한 신고 기한을 모두 극복하고, 약 두 달 만에 모든 상속 등기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의뢰인 가족분들은 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을 안전하게 승계받고 나중에 매각을 위한 발판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