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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한국어 못하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 아파트 상속부터 매각까지
  • 2026. 03. 06
  • 미국

1. 사실관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던 자녀인 의뢰인은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교류 없이 지내오다 최근에야 뒤늦게 돌아가셨단 소식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 소통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어머니께서 한국에 어떤 재산을 얼마나 남기셨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복잡한 서류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웠기에, 상속받을 재산을 찾아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대신해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낱낱이 조사하여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확인했습니다.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 상속인과는 준비 서류가 아주 다르기에, 현지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 서류 절차를 직접 가이드하며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등기만 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내 채무대응팀, 세무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속세와 매매 관련 세금 규정까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등기 완료 직후 매매 절차까지 연계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3. 결과

 

미국 거주자로서 겪을 수 있는 언어 장벽과 절차의 생소함을 극복하고, 약 7개월 만에 모든 상속 및 매각 절차가 완벽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의뢰인은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도 어머니의 소중한 재산을 적법하게 승계받고 성공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