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두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중 1명은 미성년자였고, 다른 1명은 현재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장례식을 마친 후, 빠른 시일 내에 출국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상속 절차를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상속등기의 모든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촉박한 출국 일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담 직후 바로 등기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미성년 자녀와 부모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법리적인 사유를 통해, 신속히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동시에 하와이 거주 상속인과 국내에 체류 중인 이중국적 상속인들이 서류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류 준비 매뉴얼을 통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출국 전 모든 협의서 날인과 공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류 준비 단계를 최적화 하였으며, 자녀들의 이중국적 지위에 따른 등기부상 기재 방식(국내 거소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활용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 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출국 전에 모든 서류 준비를 완료하였고, 1개월 만에 상속등기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