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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한국에서 주식과 예금 상속, 원활하게 수령한 사례
  • 2026. 01. 13
  • 미국

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모두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한국의 여러 금융기관에 상당한 액수의 예금과 주식 등을 보관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 금융기관의 복잡한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국내 금융 자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으셨습니다. 

 

 

2. 사건명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

 

 

3. 쟁점사항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예금 인출과 함께 '주식'의 처분 문제도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국내 증권계좌가 없어 주식을 그대로 이전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매도 시점과 해외 주식의 환전 시기에 따른 차손익 발생 여부를 두고 증권사와 의뢰인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증권사 측은 매도 및 환전 시기에 따른 주가 변동이나 환차손에 대해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증권사가 지급일 전 최선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선관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협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의뢰인들은 무엇보다 신속한 사건 종결과 예금 수령을 희망하셨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이끌어낸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내 은행으로부터 상속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 국적 상속인이나 영문 유언장을 근거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합의점을 찾아냄으로써, 복잡한 외국 요소가 포함된 상속 사건을 소송을 통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