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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신속한 등기진행으로 가산세를 피한 사례
  • 2025. 12. 23
  • 미국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생전 국적 회복을 통해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하시던 중 해외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재산은 한국의 부동산 이었고, 상속 처리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부동산의 향후 매각 편의성을 고려하여, 1인이 단독으로 받아 상속등기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행된 사망증명서상에 피상속인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것이 발견되었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내 사망신고 및 등기 접수가 불가능한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미국의 사망증명서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정정된 서류에 대해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 국내 법적 효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해외 서류 정정 및 국내 사망신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신고 완료 전이라도 관련 세무 신고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긴급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각자의 신분 증명 서류와 협의분할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꼼꼼히 체크하였고, 정정된 사망증명서를 바탕으로 국내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속히 정리하여 등기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신속한 진행을 통해 상속등기를 완료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