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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배우자 개명, 여권 만료 등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등기 완료한 사례
  • 2025. 12. 16
  • 미국

1. 사실관계


미국 시민권자인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한국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상속 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역시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직접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한국 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시민권자인 관계로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과거 개명하였는데, 이에 관한 동일인 소명 서류를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었고, 자녀들의 여권 또한 만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한국 서류로 증명이 불가능한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행된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확보하여 번역 및 공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특히 성명이 달라진 배우자에 대해서도 미국의 개명 증명서를 통해 등기부상 인물과 동일인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만료된 자녀들의 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현지 영사관을 통한 여권 재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고, 유효한 신분증이 확보될 때까지 전체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서류를 취합 및 정리하여 상속등기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개명 소명, 가족관계 입증, 여권 재발급 등의 문제들을 차례로 해결한 결과, 상속 등기를 약 2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