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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방치된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취득세 처리 완료 사례
  • 2025. 12. 09
  • 캐나다

1. 사실관계


캐나다 시민권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역시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어머니와 자녀 2명이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은 캐나다에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한국의 상속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4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취득세 신고 및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가 누락되어 상당한 액수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캐나다 법령에 따른 상속 준거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등기소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께 캐나다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 가이드를 안내했고, 화상 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행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서류 준비를 완료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지연된 부동산 취득 신고로 인해 발생한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과 신고 절차를 대행하여 추가적인 행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결과


준거법 소명, 아포스티유 인증, 그리고 지연된 세무 신고 문제까지 복합적인 난제들을 차례로 해결한 끝에, 약 2개월 만에 모든 업무를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