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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 부동산 등기, 매각, 미국 반출까지 완료한 사례
  • 2025. 11. 07
  • 미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한국 내 남겨두신 부동산을 정리하시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상속 절차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상속인은 한국 부동산의 상속처리를 하고 바로 매각하여, 자금을 미국의 계좌로 이전하기를 희망했으나, 어떤 절차와 서류 등이 필요한지 여부 조차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해외 거주자의 사망은 한국에서 사망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법적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해결하고, 상속재산의 평가와 세액 산출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의뢰인이 사망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서명인증서 등의 문서부터 준비하여 공증·아포스티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국적 상속인의 출생·관계 증명을 위한 보완 자료도 신속히 준비하여 한국 국세청 기준에 맞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의 상속세 신고, 부동산 상속등기, 부동산 매각 및 양도세 처리, 상속재산 해외 반출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