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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한국 은행에 대한 상속예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 2025. 08. 25
  • 미국,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많은 예금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상속예금을 양보하기 위해 상속포기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국의 자녀들은 은행 예금을 받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상속 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예금 반환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명


상속예금반환 청구

 


 

3. 쟁점사항


피상속인이 해외시민권자인 경우, 그 준거법이 해외법인지, 대한민국 법인지가 문제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었던 바, 한국법에 따라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정당한 상속인들로서, 국내 은행에 저금된 망인의 예금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역시 해외시민권자였던 바, 그 상속포기 의사를 확인할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과 소송 진행사항


피상속인이 해외시민권자인 경우 은행에서는 그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예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비록 피상속이 해외 시민권자이지만,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예금에 대한 준거법은 한국법이라는 점, 그리고 원고들이 한국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적법한 상속인들이라는 점에 대하여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 역시, 해외시민권자에게 필요한 서류양식으로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들은 하루 빨리 소송을 종결하고 예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던 바, 담당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국내은행이 의뢰인들에게 상속예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의의


국내 은행에서는 외국 요소가 있는 상속이나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많은 경우 소송을 통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몇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의 상속, 가사 사건에 관한 다량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