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고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했고, 한국 은행에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부모님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3순위 상속인인 동생 1명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상속 예금을 이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 한국의 은행에서 상속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또 다른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이 1명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상속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상속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고,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은행을 상대로 '상속 예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예금 반환 청구
해당 은행은 원고가 상속인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상속 예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고인이 외국인이었던 관계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가 없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존재하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서 발급 가능한 다양한 간접 증빙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수집하여, 생전 재산 내역과 예금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재산에 대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상속 전문 변호사는 국내 법률상 금융기관이 상속인임이 확인된 원고에게 예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 초기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청구취지를 전달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유도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에게 예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은행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원고는 빠르게 상속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예금에 대한 외국인 상속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소송 없이 빠르게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실질적인 증빙자료 수집과 치밀한 법리 구성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