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매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는 의뢰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 중 국적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속한 매도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등기부에 기재된 매도인(의뢰인)의 국적 정보를 변경하는 변경등기부터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빠르게 매도 하기를 희망하셔서, 미국에서 최대한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류양식 매뉴얼을 안내드리는 것과 함께, 화상공증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도 대행과 함께, 매각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약 3개월 만에 부동산 등기부터 매각, 자금 해외반출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