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한국 내에서 발급 가능한 신분서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지되는 상속인 명부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상속세 신고는 물론, 상속재산을 받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과세관청은 해외에서 출생한 의뢰인에게 국내 납세번호를 부여하고, 상속세 신고를 적법하게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였으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1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했고,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산 해외 반출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미국 계좌로 송금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