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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세] 한국에서 신분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2025. 07. 15
  • 미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한국 내에서 발급 가능한 신분서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지되는 상속인 명부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상속세 신고는 물론, 상속재산을 받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의뢰인의 신분이 비록 한국 시스템상 파악되지 않았을지라도, 진정한 상속인은 자녀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전체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재산 이전을 완료했고, 상속세 등 종합적인 세금의 절세를 고려하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영어 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 과정에 걸쳐 영문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영어로 상세한 설명을 병행함으로써 고객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3. 결과


과세관청은 해외에서 출생한 의뢰인에게 국내 납세번호를 부여하고, 상속세 신고를 적법하게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였으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1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했고,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산 해외 반출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미국 계좌로 송금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