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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국 시민권자 유언에 따른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사례
  • 2025. 05. 24
  • 미국

1. 사실관계


어머니는 미국에서 첫째 자녀와 함께 거주했고, 한국에는 둘째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첫째 자녀를 옆에 두고, 한국의 둘째 자녀는 전화 통화로 연결한 상황에서 자필 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한국의 둘째 자녀가 한국의 부동산을 모두 받고, 둘째 자녀가 유언 집행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은 유언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서는 미국에 있는 상속인의 동의서와 함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요구하고, 유언검인조서에 해당 상속인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언검인조서에 대한 경정신청을 진행하고, 미국 상속인의 동의서를 추가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유언집행자인 외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어 동일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주민번호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보정하였습니다. 

 


3. 결과


계속되는 등기소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한 결과, 약 3개월 만에 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