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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국 자녀 1명이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것으로 등기 완료
  • 2025. 06. 08
  • 미국

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3명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이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상속인들은 분할협의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에게 준비서류 양식과 매뉴얼을 안내하여, 미국에서 개인정보와 서명 정도만 작성하면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은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집에서 화상공증을 진행했고, 이후 아포스티유 인증 및 한국 발송은 법무법인 더스마트 업무 체계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 및 한국 국적 상실 여부를 별도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약 15일 만에 상속 등기가 완료되어, 의뢰인에게 상속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