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이전에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완료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양도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본 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 형태로 취득되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을 거쳐 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소송비용 산출이 중요했습니다.
한편, 해당 상속재산은 부친의 사망 후 모친이 먼저 상속을 받은 뒤, 다시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재상속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에 취득 시기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양도 대상 자산이 주택·건물·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절히 안분하는 것이 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양도재산과 관련하여, 이전 우리 법인을 통해 상속세 신고 대리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서를 통해 취득일 및 당시 평가한 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각각의 취득일에 따라 취득지분별로 안분하여 상속인별·취득재산별로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 당시 해당 상속재산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주택분에 대한 거주·보유 요건을 검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주택의 연면적을 확인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절차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정적인 자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