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거주자상속
  •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실종선고] 해외 입양으로 생사확인이 어려운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 사례
  • 2025. 05. 02
  • 미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공동상속인이 있었고, 해당 상속인은 1971년 경 해외로 입양된 후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해당 상속인의 생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의뢰인은 단독 상속인이 되어 상속 절차 진행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실종선고심판



3. 쟁점사항


1) 1971년 공동상속인이 입양되었다는 점 입증


2) 실종 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및 소재불명 사실의 객관적 입증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실종선고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보하여 해외 이주 및 행방불명 상태임을 법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증명서를 통해 1971년 양부에 의한 입양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6개월의 공시 최고를 하였고, 2025년 3월에 이르러 실종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2025년 3월 실종기한이 만료된 후, 재판부는 실종선고 심판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독 상속인으로 인정받아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