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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한국 입국없이 상속세, 상속재산 처리 완료
  • 2025. 04. 01
  • 미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 위해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였으며,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이전과 상속세 신고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우선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해 사전증여 및 채권·채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임대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상속인의 명의로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관련 절차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3. 결과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기한 내에 신속하게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이전과 세무 절차까지 모두 입국 없이 진행되었으며, 자산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문제에 대비한 종합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재산 관리 방안까지 안내 받아 큰 만족감을 나타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