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고, 모두 미국에서 거주중인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가 한국의 은행 2곳에 있는 예금이었기 때문에, 각 은행에 상속 관계를 증명하여 예금 인출 요청을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한국어에 서툴 뿐 아니라, 한국에서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은행에 대한 상속예금반환청구
1) 망인이 이중국적자인 경우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2) 한국 국적 및 외국 국적 명의로 된 예금 모두가 상속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준거법 주장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며,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송에서 주장하였습니다.
2) 상속예금의 범위 확정
망인의 이중국적에 따라 형성된 예금 전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3) 진행상황 안내(영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고들을 위해 소송 전반의 절차와 대응 내용을 영어로 상세히 안내하여 불안감을 해소해드렸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행들)이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속예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해외 거주 상속인이 상속 예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원활하게 상속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