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대만 화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대만 화교인 배우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장남,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장녀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통해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각각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등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셔서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은 후, 상속등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상속 관계 증명을 위해 화교협회의 호적등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취합하였습니다.
또한 국적을 변경한 상속인들의 동일성을 소명하기 위해, 국적 변경 전후의 기록을 포함한 공문서를 수집하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장남의 상속 관련 서류에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진행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 등기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각 국의 서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3개월 내에 상속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