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인 의뢰인 부부는 한국에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의 상속 처리 및 상속세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캐나다로 반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상담을 받았고, 상속처리부터 세금, 재산반출까지의 통합 업무를 의뢰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통합 업무에 앞서, 캐나다의 의뢰인에게 작성이 필요한 서류 양식과 공증 및 인증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주셨고, 상속 전문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아파트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이전했고, 상속세 신고 또한 원활하게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해 매각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였으며, 공동명의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뜻에 따라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 했고, 국세청의 재산반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의뢰인의 캐나다 은행 계좌로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한국의 부동산 상속처리, 세금 신고, 재산 반출까지 모든 업무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