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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독일 시민권자 한국 예금 인출 성공사례
  • 2025. 02. 25
  • 독일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오래 전에 독일로 이민가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하였고, 상속재산 중 일부가 한국의 은행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상속절차를 진행하면서, 상속인으로서 해당 은행에 상속 예금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상속인이 독일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상속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상속예금반환청구



3. 쟁점사항


1) 망인과 상속인이 모두 독일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예금 상속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 


2) 독일법에 따라 의뢰인이 남편의 유일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문제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국제재판관할권 주장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재산이 한국 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독일법에 따른 상속계약 입증
의뢰인 부부는 독일법에 따른 상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서류를 통해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배우자의 상속권 주장
위 상속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사망한 남편의 모든 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하여, 은행이 의뢰인에게 상속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시민권자가 포함된 상속 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확보하고, 해당 국가의 상속법을 적용하여 상속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