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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한국의 오빠로부터 상속 주택을 돌려 받은 사례
  • 2025. 02. 13
  • 미국

1. 사실관계


어머니가 오래 전 사망하였고, 두 자녀(남매)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자녀 1명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남매 간에는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매 간에는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아서, 상속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남긴 주택이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빠는 자신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해주면, 재개발 후 분양 대금의 절반을 동생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동생은 오빠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수 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었고, 오빠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동생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미국에서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계속 걱정만 하던 중, 마침 더 스마트 상속의 '제5회 LA 상담회' 소식을 접하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상속 재산을 되찾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3. 쟁점사항


의뢰인이 장남에게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허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미국 현지 상담 및 증거 확보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오빠와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및 등기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 조정 신청 및 압박
한국에 귀국한 변호사는 즉시 오빠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고, 확보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장남이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3) 협상 및 지분 매입
오빠가 조정 의사를 밝히자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의뢰인이 주택 1/2 지분을 반환받도록 하였고, 나머지 1/2 지분도 매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4) 부동산 등기 및 세무처리
조정 성립 후 더스마트상속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등기 및 세금 업무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오빠로부터 어머니의 주택 중 1/2 지분을 반환받았으며, 나머지 1/2 지분도 매수하여 주택 전체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정 성립 후 등기 및 세무 업무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1년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들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국내 사법 절차에 접근이 어려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더스마트상속의 해외 상담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더스마트상속의 해외 상속인들을 위한 소송-재산이전-세무 등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 있는 상속인들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