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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한국에서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 2024. 12. 16
  • 미국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으며, 생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1명으로, 해당 자녀도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피상속인은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기본증명서에는 출생만 기록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상속인은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먼저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표시되지 않는 점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을 국적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망신고가 필요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하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취득 원인이 상속임을 설명하여 별도의 국방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구청으로부터 확인받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약 2개월만에 상속 등기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