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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국 시민권자 대습 상속인 포함된 협의분할 상속등기
  • 2024. 11. 15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 5명 중 한 명으로, 망인의 다른 자녀 중 1명이 사망하여 해당 자녀의 대습상속인 2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대습상속인 중 1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상실 상태였으며, 이미 아버지의 사망 시 상속포기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 부동산을 망인의 자녀 중 1명에게 단독으로 나누려고 하여 더 스마트 상속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망인이 2001년에 사망한 관계로 당시의 등기 접수에 필요한 현대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망인의 아버지, 남편, 자녀의 제적등본으로 망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2. 진행사항


망인의 사망 일자와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소명하였습니다.

 

망인의 이름이 기본증명서상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나, 여러 제적등본과 전산화 기록을 검토하여 오류를 확인하였고, 시청에 정정 요청을 하여 정확한 이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했던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심판문 역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인감증명서와 도장 날인 과정에서 상속인의 거주지가 다양하고 연세가 많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상속포기심판문, 정정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활용하여 망인의 사망 및 상속인의 자격을 명확히 증명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약 3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