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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복잡한 한국 상속세로 고민이었던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 2024. 07. 07
  • 미국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로, 망인은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셨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신 후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상속재산 이전을 위해 상속세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의 상속세 신고 절차와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비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 등을 파악하여 세금 신고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함.

 

2) 의뢰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서의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화를 대신 수령 후 세금을 대납하는 절차가 필요했음.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는 비거주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를 철저히 파악하여 상속세 납부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에서의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내야 할 세금을 외화로 받아 기한 내에 대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복잡한 절차와 법률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속세 납부를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