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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체납 사실을 통해 알게 된 상속 부동산 명의 변경
  • 2024. 05. 13
  • 대한민국, 미국

의뢰인은 형제로 형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고, 동생은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체납된 세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었는데 두 형제 모두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 이전을 위해 방법을 찾던 중 해외 시민권자가 포함된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상속인 중 한국에 사는 동생이 미국 이민 준비 중이어서 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함.

 

2) 국내 서류에 상속인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 정정해야 함.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와 진행 단계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 신청 중인 의뢰인의 상황을 생각하여 그에 필요한 대체 서류도 검토하여 준비했습니다.

 

또한, 서류 중 상속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서류가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전 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의 상속등기는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