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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등기 부동산, 해외 주식 30종목 신고
  • 2024. 07. 16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형제로, 피상속인이 자녀 없이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한국에 거주 중이었으며, 형제들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미등기 부동산과 해외 주식 30종목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지분을 확정하고, 해외 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세 신고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사항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정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해외 주식 30종목에 대해서는 상속 전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세 절감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제출하였으며, 절차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3. 결과


미등기 부동산은 법정지분으로 신고하여 상속재산을 절감하고, 해외 주식은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