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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절세안 설계사례
  • 2026. 07. 19
  • 대한민국

■ 성공사례 | 세금

 

[증여세] 부담부증여 vs 일반증여, 개정 지방세법 분석으로 절세 솔루션 도출

 

 

[업무 구분]
지방세법 개정 반영 부담부증여 vs 일반증여 비교 설계 사례

 

[의뢰인 국적]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더욱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보유 중인 주택을 사전 정리하고자 하셨으며, 그 일환으로 딸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주택을 증여할 때 채무(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를 함께 승계시키는 '부담부증여' 방식이 일반 증여보다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세간의 소문을 접하시고, 당연히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무작정 부담부증여를 진행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나 과세 관청의 추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정확한 세법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원스톱 전담 팀을 구성하여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령과 세무 당국의 실무 집행 사례를 다각도로 정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심각한 두 가지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딸)의 채무 인수 능력(자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딸의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 인수분에 대해 유상취득세율이 아닌 훨씬 높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위험이 컸습니다.

 

둘째, 딸이 아직 독립적인 세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 인수분을 유상취득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다주택자 취득세율(8%)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급증하는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부담부증여 시 발생할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와 일반 증여 시의 전체 세액 및 부대비용을 1:1로 종합 시뮬레이션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최적의 비교 설계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정밀 분석 결과, 일반증여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부담부증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오히려 수증자인 딸이 향후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자금 부담과 세무 당국의 자금출처조사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일반증여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한 최선의 방안임이 밝혀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일방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세법 개정안과 수증자의 개별 상황을 완벽히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추후 세무 조사나 추징 리스크 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주택 증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