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사후에 발생할 재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즉시 이전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녀 위주로 재산을 배분할 경우, 실제 상속세 산정 시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오히려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에, 절세안 설계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현재의 상속세'와 '미래의 양도세'를 모두 잡는 이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신고 직전까지 유사매매가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상속부동산과 유사하면서도 거래가액이 높은 사례를 찾아 이를 시가로 반영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자녀들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할 양도차익(양도세)을 미리 줄여두는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전략적인 자산 안배와 면밀한 시가 검토를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극대화하여 당장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취득가액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방어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