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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합리적인 상속재산 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한 사례
  • 2025. 12. 16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상속인들은 부동산을 상속 받았고,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상속인의 존재로 인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평가기간은 6개월로서, 비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속개시일 6개월 이후부터 9개월이 되기 전(6개월 이후 ~ 9개월 이전)에 매매된 상속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더 많은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원칙상 상속재산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평가에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본건 상속부동산 매매가격이 실제 거래를 반영한 합리적인 시가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으로부터 해당 상속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상속재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도세와 별개로 상속세를 크게 절감하였고, 결국 총 세액 관점에서 실질적인 절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