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고가의 토지와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속인들은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예상 상속세를 산축한 결과, 예상대로 예상 세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대부분의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한 번에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원활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중 토지의 비중이 크고 필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지별 평가가액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상 명의로 등기된 토지는 제적등본을 통해 공동상속인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 반영하였으며, 일부 토지는 임대 여부와 실제 사용관계까지 면밀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지번, 면적, 지목, 개별공시지가, 공유자 관계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누락이나 불필요한 과세 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지방 토지와 조상 명의 토지를 포함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필지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과세를 방지하고 세무당국이 수용 가능한 과세표준을 도출하였으며, 동시에 납부기한에 여유를 두고 세액을 안내하여 상속인이 무리 없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