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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절세에 성공한 사례
  • 2025. 07. 22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유사사례는 면적은 같았지만 고층에 위치하여, 의뢰인의 상속 부동산보다 고평가된 부동산이었습니다. 

 

결국 상속세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과세관청의 유사사례 적용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소지가 있었으므로, 실제 상속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내야 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소급 감정평가를 제안하였고, 평가 결과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부동산의 층수, 조망, 일조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제시한 사례보다 낮은 평가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제출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게 되어, 과세 관청의 주장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 적용되었을 경우보다 세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공제를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세무조사에서의 추징세액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