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국 및 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으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담보채무가 존재하였고, 양도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대신 현금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법상 이러한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에 따른 부동산 이전 또한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이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편,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형제지간인 특수관계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