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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분할협의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2025. 06. 26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국 및 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으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담보채무가 존재하였고, 양도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대신 현금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법상 이러한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에 따른 부동산 이전 또한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이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편,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형제지간인 특수관계인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보다 5% 이상 낮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둘째로,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도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양도자와 양수자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액 산정에 심혈을 기울였고,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 또한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