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 3개월 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 잔액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당초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활한 상속세 신고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금융거래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인출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자금이 상속인 자녀 명의로 계약된 봉안시설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산세과-402에 따르면, 망인이 분양받은 봉안시설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해석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자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자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에 가산하여 자진 신고함으로써,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및 추징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가산세 등 추가 과세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