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 성공사례
상속세
[상속세] 유언증여와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세 신고
  • 2025. 04. 30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족을 대표하여 상속세 신고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과거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재산 분할을 미리 지정하였으나,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유언증여를 받을 상속인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유언 증여 분에 대한 재분할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유언의 내용에 따라 일부 재산은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 받고, 일부 재산은 상속인별 지분이 달라지는 구조였기에, 해당 분할 절차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세 신고에 앞서, 피상속인의 유증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유증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부동산 및 예금 자산을 분할한 후, 추후 이를 다시 재분할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증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선(先) 사망한 상속인의 지분을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 상속인 간 협의를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해당 분할 절차가 완료된 후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이후 자산 목록과 평가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사전증여 여부 및 채권·채무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절차에서는 단순한 상속세 신고를 넘어, 자산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문제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모든 재산 이전 절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