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미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경, 한국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A는 형제들과 함께 상업용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을 계속 운용하기로 하였고, A는 미국에서 자주 입국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부동산을 직접 상속 받는 대신, 본인의 상속 지분 만큼 형제들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모두 이행되기 전, 의뢰인 A 또한 급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의 배우자 B는 단기간 내 이루어진 두 번의 상속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약속받은 현금의 안전한 이전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B는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단기간 내 상속이 재차 발생하였다는 점, 동일한 상속재산이 형식만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대체한 현금 역시 여전히 원재산(부동산)의 본질을 지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 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전해석사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약 2억 원 이상의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세법의 본질에 충실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동일 재산에 대한 반복 과세를 방지하는 유권해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구조에서도 과세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었고, 약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