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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단기 재상속 공제 적용 사례
  • 2025. 03. 25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도 사망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친과 모친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상황이 되었고, 두 건의 상속세 신고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의뢰인의 부모님의 각 상속세 과세표준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였고, 모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부친의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분을 합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단기 재상속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세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완료가 곧 반출 승인의 요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서류 준비와 신고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의 부친과 모친 각각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완료하였습니다.


단기 재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절히 반영하여 세금을 줄였으며, 신고 완료를 통해 의뢰인의 해외 재산반출 요건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이중 상속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최적의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