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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단기 재상속 공제 적용으로 상속세 절감한 사례
  • 2025. 01. 21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아들로서, 부양하던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상속재산은 없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재상속 대상 재산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즉,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1개를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 받았고, 이를 양도하면서 받았던 양도 대금 중 일부가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상속 대상 재산으로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신고를 완료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고,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단기 재상속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속세 절세안을 반영한 신고를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단기 재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어머니의 상속 개시일과 아버지의 상속 개시일 간의 기간, 상속재산의 흐름, 공제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상속세 신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변동 내역과 현금 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변동 내역, 양도 이후 현금흐름, 그리고 현재 재상속 가능한 금액을 모두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령 검토에 따라, 의뢰인의 사례가 단기 재상속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반영해 최종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단기재상속공제를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의뢰인의 상속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