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포함한 형제 3명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3명의 형제들은 곧바로 의뢰인의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을 시세 보다 저렴하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는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진행되었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5% 이상일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세법에서도 해당 거래가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문제에 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 간 차이가 5% 이내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래 가액 부인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정 시가 기준을 충족하여, 추가 과세 문제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