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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인 상속인
  • 2024. 07. 02
  • 대한민국

망인께서는 생전 단독주택을 구매하여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해왔습니다.

 

이들 중 한 자녀는 무주택자였으나, 다른 자녀는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자녀 간에 상속 주택의 분배 문제와 더불어 상속세 공제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공제 방법을 찾던 상속인은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공제와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음.  

 

 

2. 결과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망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자녀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는 유주택 자녀가 사실상 1세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초본상으로는 같은 주소에 거주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해당 상속주택은 지하층과 지상층이 분리되어 별도 세대로 사용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무주택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에 한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고,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