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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불리한 과세 처분을 예방한 사례
  • 2024. 06. 07
  • 캐나다

의뢰인은 약 20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 있는 재산(예금, 임대 수익 등)을 모두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이율의 예⋅적금을 주로 활용하였고, 지병으로 자금 관리가 어려워질 즈음 명의이전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뢰인은 한국으로 와서 장례를 치른 후 상속재산 정리와 세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로부터 명의 이전을 받은 재산이 단순 증여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안내 받은 후, 모든 세금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1. 핵심사항

 

상속세법상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 10년 이전부터의 거래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명의 이전 해준 재산이 사실은 20년 전에 의뢰인이 맡겼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망인의 재산 중에서 자녀의 재산은 어느 정도이며, 얼마를 맡기고 회수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신고 편의를 위하여 임의대로 자녀가 받은 금액을 증여로 신고하게 되면 유사한 형태의 거래내역을 모두 증여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거래원인을 살펴야 했습니다. 

 

 

2. 결과

 

망인의 거래내역과 자녀의 거래내역을 모두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명백하게 증여로 특정할 금액과 자금회수로 추후 입증할 금액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증여로 비춰질 수도 있는 자금회수에 대해 억울하게 증여세를 부과 받는 등 불리한 처분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