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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 없음을 입증한 사례
  • 2024. 06. 02
  • 대한민국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았는데, 해당 주택은 전세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다고 하면서, 사전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와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문제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1. 핵심사항

 

돌아가신 아버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사전증여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반영하기 전에 먼저 보증금 수령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결과

 

세무 전담팀은 이에 관하여 의뢰인과 면밀히 계좌검토를 하여 아버지께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제3자에게 취득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파악했고,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차입금반환으로 사용된 것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전증여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었고 상속채무로 보증금을 반영하여 무사히 세금 처리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