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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국 시민권자 포함된 상속등기 완료
  • 2024. 02. 07
  • 미국, 대한민국

피상속인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자녀들 및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1명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해당 대습상속인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상속인들간의 협의 끝에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가 부동산을 받기로 했고, 미국 시민권자인 대습상속인들이 포함된 복잡한 상속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부터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속포기 심판문을 통해 상속등기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사망진단서(미국)와 미국에서 출생한 대습상속인들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은 의뢰인들이 미국에서 신속하게 해당 사망진단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 등기 신청 서류 중 제적등본에 잘못 표기된 내용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상세히 소명하여 직권정정을 신청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이후 상속등기 신청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 결과

 

약 2개월 후, 상속등기가 완료되어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