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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남매간의 원만한 협의로 주택과 상가 건물 상속 등기 완료
  • 2026. 03. 05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최근 아버지께서도 세상을 떠나시자, 남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두 자녀께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상속인이 서로 소통하며 주택은 여동생 명의로, 상가 건물은 오빠 명의로 나누어 가지기로 원만하게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만 상속받을 부동산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각자의 주거 상황도 차이가 있었기에, 이를 고려한 가장 효율적인 등기 방식과 세금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특히 주택을 상속받는 여동생은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적 요건을 정확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남매간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과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등기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실제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법령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단순한 명의 이전을 넘어 상속재산의 성격에 맞는 최적의 등기 방식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을 법무법인 더스마트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상심이 크실 자녀분들이 번거로운 행정 절차에 신경 쓰지 않도록 모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남매간의 신뢰와 전문가의 정확한 법률 검토가 더해져, 약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상속 등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의뢰인과 여동생분은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챙기며 아버지께서 남기신 소중한 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안전하게 승계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