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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국, 대한민국 국적 상속등기 완료 사례
  • 2026. 01. 12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상속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인들 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상태였으며, 국적 또한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영주권자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복잡한 상속등기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취득세 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가산세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신속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일부 상속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분 증명이 불가능했고, 피상속인이 과거 영주권자 시절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미국 주소지와 현재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기 신청 준비에 앞서 취득세 신고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등 신속한 행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거주 상속인들에게는 각 현지에서 화상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행서비스를 신속히 안내했고, 만료된 여권의 재발급 일정에 맞춰 전체 프로세스를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까다로웠던 점은 피상속인의 과거 주소 이력 소명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영주권자 신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미국 주소와 사망 당시의 주소가 달라 발생한 기록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 현지의 거주 사실 확인서 및 공증 서류를 바탕으로 등기부상 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서울, 광주 등 관할 등기소가 제각각이었으나, 각 지자체별 취득세 산정 방식과 등기소별 특이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국에 흩어진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을 유기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결과


다수의 해외 비거주자 서류 조율과 피상속인의 과거 주소지 소명 등 복합적인 난제들을 해결한 결과, 전국 3개 시·도에 걸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약 6개월 만에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