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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여러 지역의 부동산 상속등기 동시 완료 사례
  • 2026. 01. 05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자녀들은 협의를 통해 각 부동산의 분할 내용을 결정하여, 결국 협의분할 방식의 상속등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속등기 서류준비 및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등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국적 상속인은 해외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본 사건의 상속인들은 국내에 적법하게 거소신고가 되어 있었기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국내 서류만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동산이 대구와 울산 등 여러 관할지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각 필지별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전수 조사하여 공시지가에 따른 정확한 취득세를 산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자금 계획을 차질 없이 세울 수 있도록 사전에 납부 세액을 안내하고, 여러 관할 등기소에 동시다발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국내 거소번호를 활용한 등기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명의인 표시 불일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와 거소 사실 증명 서류를 꼼꼼히 대조하며 보정 없는 처리에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외국 국적 상속인의 국내 거소신고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잡한 해외 인증 절차 없이 실무적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대구와 울산에 소재한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약 5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