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하신 상태였으며, 자녀는 총 5명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은 자녀 중 한 명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해당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갖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협의 결과, 생존 자녀 중 3명이 부동산을 각 1/3 지분씩 취득하고 관련 상속 채무까지 함께 승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인 중 인감도장을 보유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 2명이 포함되어 있어, 협의분할 과정에서 이들의 의사를 적법하게 반영하고 인감 날인을 대체할 법적 절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대습상속이 포함된 복잡한 가족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인감이 없는 미성년 대습상속인들의 경우, 친권자인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 상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등기 예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미성년자의 날인을 대체할 법정대리인의 인감 증명 및 동의 절차를 세밀하게 가이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뿐만 아니라 상속 채무까지 특정 상속인들이 승계하기로 한 협의 내용을 분할협의서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상속인의 권리 관계를 법리적으로 확고히 하였습니다.
약 2개월 만에 상속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